[ 이현일 기자 ]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 등의 지역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초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원주시와 울주군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순창군과 영천시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지정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특례 적용을 받는다. 발전촉진형 지구에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를 지원하고 법인·소득세를 감면한다.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사업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뽑혔다. 원주시는 2018년 중앙선 복선전철 남원주역사 준공에 맞춰 역세권을 개발하고 창업·벤처 지원시설을 설치,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원자력·에너지융합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사업(조감도)과 영천시의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은 발전촉진형이다. 순창군은 고추장 등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연계해 육성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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