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법의식 향상에 도움"
[ 김동현 기자 ] 택시기사인 정모씨(65)는 얼마 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를 찾았다. 지난 7월 서울 한 3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3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찍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정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범칙금 4만원을 냈다.
최근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얌체 운전자들’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상매체(블랙박스)를 통한 공익신고 건수는 2010년 6만4181건이었으나 매년 늘어 지난해 41만220건을 기록했다. 5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이미 31만9446건(7월 기준)이 접수돼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위반 유형은 교차로 통행 위반 외에도 신호위반, 불법 유턴, 불법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신호위반의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태료는 7만원)에 벌 ?15점이 부과된다”며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낸 금액이 올 들어 월 평균 20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다고 따로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차량에 블랙박스를 갖추는 것이 일반화된 데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신고 방법이 간편해져 신고 수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한다.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은 보통 화면을 찾기 편하게 잘게 쪼개진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위반 차량이 보이면 바로 파일을 찾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선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뿐만 아니라 범죄현장, 현상수배범 등도 신고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영상 제보가 늘어나면 국민의 교통법규 준법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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