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모두가 학생은 아니다. 학교 밖에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이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범죄와 비행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연간 4만명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2만4000여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성범죄에 연루돼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그나마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대상뿐 아니라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더라도 이들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모아지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도 많다. 걸림돌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직된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자퇴원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할 때만 지원센터로 정보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이미 학교 밖 상황에 있거나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때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9.5%에 달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초·중·고교 입학단계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업 중단 위기에서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끔 재학 중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법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보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노 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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