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체결의무를 완화한다고 16일 발표했다. 2007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서명 없이 카드 결제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이 선행돼야 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계약체결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서명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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