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스케이프 코리아] 국내외 부동산 투자이민제 속속들이 비교

입력 2015-09-17 19:00  

19일 개막

제주·여수·부산·평창 등 중국인 대상 투자이민 유치



[ 홍선표 기자 ]
퇴직 이후의 삶을 생활비용이 적게 드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보내려는 은퇴자들이 생겨나면서 해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부동산을 마련한 뒤 영주권 등 안정적인 체류 권리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동남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은퇴 이민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 행사 중 둘째날인 20일 열리는 ‘해외 부동산투자 이민포럼’에서는 해외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자국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은 물론 그동안 한국인에게 덜 알려졌던 터키의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해외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회사들이 이민 투자용 부동산 상품과 연계된 투자이민제도를 함께 소개한다. 필리핀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인 메가월드그룹의 미아 베우나벤추라 부사장은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항구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상복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다. 안재영 필리핀 한인 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이 직접 필리핀 현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도 마련한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다니엘 갬베로 REI그룹 사장이 투자 유망 지역 등을 안내한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을 바탕으로 해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파룩 마흐무드 세계부동산연맹 중개분과 회장도 인도 부동산 디벨로퍼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진호 프라임프로퍼티 자산관리 이사가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연결된 투자이민 제도를 설명한다.

박람회를 찾은 중국 등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국내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거주했을 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 지역을 지정 및 고시한다. 현재 제주, 전남 여수, 부산, 강원 평창,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시행 중이다.

포럼에는 세수 증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준비됐다. 법무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한국과 인천 지역 투자이민제도 및 투자상품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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