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1일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숨기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지 않은 정도가 약해 경과실이라고 판단되면 감봉이나 견책의 징계가 내려진다.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 수위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이 학교 교사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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