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종료일인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해수부는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발급 등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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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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