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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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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