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입력 2015-09-20 19:23  

당·정·청 정책협의에서 합의
정기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집중



[ 유승호 기자 ]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에 관한 행정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뒤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일반해고)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되 정부가 노사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대학구조개혁법도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거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적·객관적인 평가하고는 거리가 멀다. 경제주체 심리 불안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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