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금융정보 반영…1천만명 등급 오를 듯
현금서비스 이용 시 받는 불이익도 없애기로
[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통신요금이나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또 30만원 미만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더라도 이후 1년만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1000만명 이상 신용등급 상향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매기는 신용등급(1~10등급)은 대출 가능 여부나 금리 산정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비싼 이자를 낸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통신요금,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통신요금 등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조회 회사에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신용평가 때 5점(총점 100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성실하게 내면 50점을 더 받는다.
2017년부터는 통신회사,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직접 소비자의 납부 정보를 신용조회 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 4~6등급을 받은 995만4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을 성실하게 갚아도 가점을 받는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연체를 하지 않았거나,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된다.
○현금서비스 써도 불이익 없다
소액 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 지금은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떨어지고, 연체금을 갚아도 3년간은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는다. 금감원은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뒤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2금융권 대출로 분류했던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연체율이 낮은 만큼 다음달부터 은행 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80% 이상)은 신용평가 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서비스 한도가 100만원일 때 8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등급에서 불이 痼?받았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과 상거래 대금 결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진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소득, 직업 등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신상정보의 평가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의 반영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1000만명 이상의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등급 변별력이 약화돼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등을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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