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 합의 당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치기로 한 만큼 "노사정의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위는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하고 논의를 매듭지어서 정기국회에서 5대 입법이 일괄처리되는 데 차질 없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기자 janus@h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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