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초대회장 선임

입력 2015-09-21 14:49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 소음으로 생활 불편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평택 ? 광주 광산구 ? 대구 동구 ? 충주 ? 홍천 ? 예천)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 소음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6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창립식은 임원진 선출, 창립경과 보고, 창립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재광 평택시장을 초대회장으로 광주광역시 민형기 광산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공 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해 주신 지자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창립 선언 후에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식도 진행됐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발생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사례 등 관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이다.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이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소음이 심각한 구역에서도 제한 없이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시민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1971년 '항공기 소음방지법'을, 일본은 1974년 '공공용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군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군 소음법의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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