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입력 2015-09-22 17:29   수정 2015-09-22 17:29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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