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자료에서 "육군탄약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던 CS탄(일명 최루탄) 64t이 시장 거래가격의 16분의 1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6월 국방부의 육군탄약사 감사에서 확인돼 군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CS탄 분말 가격은 ㎏당 50달러(약 6만원)이지만 육군탄약사는 1991년 도입 당시 가격인 ㎏당 3700원에 매각했다. 이 때문에 CS탄을 사들인 업체는 약 36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업체는 CS탄 값을 현금으로 치르지 않고 훈련용 연막수류탄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를 주도한 육군탄약사 A 부이사관은 육군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CS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CS탄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부이사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육군은 규정을 어기고 국가 재산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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