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간이회생사건 신청 후 3개월만에 인가결정

입력 2015-09-23 16:01   수정 2015-09-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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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첫 간이회생 접수사건인 주식회사 미술세계에 대해 23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주식회사 미술세계는 미술전문 월간지 ‘미술세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이다. 간이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1일. 간이회생절차를 신청, 신청 후 84일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일반 법인회생사건은 신청 후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된다.

빚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간이회생절차는 기존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하고, 예납금 등 절차 비용을 종전의 5분의1 정도로 대폭 줄인 제도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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