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노동개혁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제들이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입요건 완화'를 제시했으나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를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으나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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