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96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5-09-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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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포함…올해 지급액 2.3배 급증
역대 최대 1조5845억…추석 전 지급하기로



[ 임원기 기자 ]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데다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면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의 2.3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24일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추석 전에 받는다고 발표했다. 수급액은 총 1조5845억원이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지난해(75만가구)에 비해 120%,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30%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이 올 들어 급증한 것은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작년에는 없었던 자녀장려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올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53만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재산 상태는 열악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실제 수급 가구의 평균 소득은 938만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78만원이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 가구의 79.1%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단기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자 수가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 기준이 올해 60세에서 내년에는 5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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