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6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보다 1110원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대비 18.4% 인상된 액수이다. 산정 방식은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적용 실시돼 생활임금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 명에 이른다.
내달 초께 생활임금 조례 공포 후 10월말께 2016년 생활임금을 고시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 3단계로 확대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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