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소 도체를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해 각각 1++, 1+, 1, 2, 3 등 5개 등급과 A, B, C 3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육질 등급 판정 기준은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육량 판정 항목은 도체중량·배최장근 단면적·등지방 두께 등이다.
등급판정제도로 국산 소고기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와 유통인이 참고할 거래 지표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마블링 위주 판정기준 때문에 소에게 곡물사료를 과다하게 먹이게 되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생산·소비여건 변화에 발맞춰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육질 등급 평가요소 중 마블링 비중이 적절한지 분석해 새로운 품질평가 요소를 발굴할 예정이다. 근내지방도 평가 기준도 단순한 함량 위주에서 입자크기 등 다른 요소 비중을 높인다.
축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사례조사, 연구·개발, 공청회 등을 거쳐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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