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사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높은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사례는 17만6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만300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사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6만7843건에 달했다.
이들이 산 물품 총액은 면세한도를 442억9400만 원 초과, 총 31억5300만 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난 2월부터는 2년동안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처럼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된 복수 적발 건수는 1079건이다. 다섯 차례 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습범'의 적발 건수도 5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국여행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졌지만 한도 초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면세한도를 넘기면 자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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