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규정 어긴 수출업체, 추징 세금 4년간 1700억

입력 2015-09-27 11:19  

국내 수출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해 상대국 세관에 추징당한 세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49개국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은 1736억원에 달했다.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했다가 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후 추징을 당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과 2012년은 160억원 안팎이었지만, 1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면서 3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징당한 업체 수도 2011년 87개, 2012년 253개, 2013년 370개, 지난해 456개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 등 증명서류 요건 불충분에 따른 추징금이 6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이 474억원, 직접운송요건 위반이 242억원, 품목·세율 적용 오류가 127억원 순이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추징금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업체가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 추가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징 관세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를 확대하고 컨설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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