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건축벌 시행령' 개정 건의, 안성 G기업 등 110억 투자에 공장증설

입력 2015-09-29 14:07  

경기도는 공장 증축이 시급한 안성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 등의 공장증설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11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에 대해 한시적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져 2016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됐다.

G기업 등은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걸려 공장증설이 어려웠다.

해당기업은 다각적으로 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지만 주변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만 했다.

오는 2016년 말까지는 이들 기업처럼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000㎡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의 공동 건의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26일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도와 안성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안성시에서만 확인된 2개 기업이 약 110억 원의 기업투자와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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