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에 기존 금융회사들이 감초처럼 끼어있는 모양새만 봐도 그렇다. 이런 형태로 가면 핀테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비(非)금융사업자에 의한 전통 금융시장의 ‘파괴적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회사들로서는 점포 구조조정을 수반할 비대면(非對面) 금융채널의 급격한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지금의 인터넷 뱅킹과 달라질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약방에 감초 식으로 은행을 하나씩 끼우는 이상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것은 현행 은행법상의 진입규제에다 본질적으로 금융위의 보수적 인허가 방침 때문일 것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는 4%만 가능하다. 더구나 산업자본 참가 자격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한다는 것이니 자본과 자격을 모두 갖춘 산업자본을 찾는 일부터가 지난한 일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독자적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해법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산업자본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에 뒤떨어질 게 뻔하다.
국내 은행 스스로 파괴적 혁신에 나서길 기대할 수 없다는 건 금융위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진입규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글로벌 핀테크 사업자에 국내 금융시장만 내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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