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기자 ] 인력난이 심한 농번기 등 한정된 시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쓰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서 체류기간 1~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맞춰져 있다. 1~2개월 지속되는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절근로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정 요청, 배정, 근무처 이동, 최종 출국 등 계절근로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촌에선 파종기, 수확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은 농사일을 기피해 외국인 인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되면 농촌에선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 방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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