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선 침범행위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하거나 경찰통제선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앞으로는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밤 12시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