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신규 배정이 진행되는 이번 신청을 통해 중소기업은 모두 657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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