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정몽규 회장, 직원이 횡령한 주식거래 대금 양도세 안내도 돼"

입력 2015-09-29 19:09  

법조 톡톡

대법, 일부 승소 취지 판결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매도가격이나 시점 등에 대한 권한은 모두 서씨에게 위임했다. 서씨는 그해 12월 52만주를 173억원에 매도하면서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2단계 계약서를 쓴 뒤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 세금도 140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남양주세무서는 그러나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임을 적발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정 회장은 32억5000만원은 서씨가 횡령했으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회장이 실제 양도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2006년 4월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몰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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