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실시

입력 2015-09-29 19:14  

서울시는 10월부터 시내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무 연수교육 일정 등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마친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6월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인중개사는 1만7882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1~4월, 4회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시간은 12~16시간으로 인터넷강의(6~8시간)를 들어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