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면 연락할 곳은?

입력 2015-09-30 16:55   수정 2015-10-01 09:15

<p>[QOMPASS뉴스=최효명 기자] 비주얼다이브(visualdive)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출산률은 224개국 추정치 기준 220위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머지 않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의 일환이다. </p>

<p>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가족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사례를 공유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응모를 받는다.</p>

<p> 이번 공모전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의 이용사례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활동 사례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p>

<p> <서비스 이용가정>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사례, 가정의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 가정 내 양육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되찾은 사례 등을, <아이돌보미>는 돌봄 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 돌봄 아동과의 특별한 추억 등을 산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상 14점을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2월 중순?있을 예정이다.

수기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14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최종 선정된 14점은 수기집으로 발간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대표 가족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5만 4천여 가구가 이용했다.

정부의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종일제 지원대상을 만12개월에서 만24개월로 확대하고, 영아종일제 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번호: 1577-2514)</p>



최효명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hnou@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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