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주장도
[ 김태훈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만 5건에 달한다. 이용자 차별 해소 등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상당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보조금 상한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상한액은 33만원이다.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보조금 상한 규정이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33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조성하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조금 상한제는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17년 10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없어진다. 정부 내에서도 2년 뒤 일시에 규제를 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초기 보조금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영업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엄격하게 상한액 규제를 적용했지만 시장의 순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선 임대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며 “단통법 도입 1년을 계기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통법 개선과 함께 요금인가제를 함께 폐지해야 시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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