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창업기업에 최대 4억원 지원

입력 2015-09-30 18:44  

1일부터 1000억 규모 특례보증


[ 이현동 기자 ] 중소기업청은 창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업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았거나 발명진흥회가 B등급 이상이라고 평가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연 2.9%의 금리(보증료 포함시 연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빌릴 수 있다. 공장 확장과 기계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장 8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고 납입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인 법인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기업·농협·우리·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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