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고 경차 등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안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서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격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심 의원 ?따르면 벤츠 C200(1천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천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약 2배 차이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이지만 2억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싸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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