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접수종료…신청률 68%

입력 2015-10-01 08:01   수정 2015-10-01 08:41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304명 중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서를 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140명(89%)이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이다.

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 이상 정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진실 규명' 차원에서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해수부는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일단 신청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자 일부와 미수습자 가족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총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다. 신청인들이 수령한 472억원 가운데 378억원이 희생자·생존자에 대한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가량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1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생자 유족에게 2억1000만원씩, 생존자에게 4200만원씩 주기로 하는 등 모금단체에서 직접 지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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