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

입력 2015-10-02 18:00  

채용·마케팅 경영진에 맡겨
정부 보유지분 매각 지원



[ 박동휘 기자 ]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은행 최대주주는 지분 51.04%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논의를 거쳐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공적자금 회수율이 50%를 넘으면 MOU 내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은행은 채용과 마케팅 등에서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와 MOU를 맺은 금융회사는 우리은행(2000년 12월 체결), 수협(2001년 4월 체결), 서울보증보험(2001년 6월 체결) 등 세 곳으로 이 중 우리은행만 원금 회수율(64%)이 50%를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건전성과 수익성에 관한 큰 틀의 지표만 충족하도록 하고, 우리은행 경영진은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전념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기 위한 길도 열어놨다. 현행 규정은 예보가 1대 주주로 있는 한 MOU를 해지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과점(寡占)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예보 지분(51.04%) 가운데 30% 이상을 과점주주 여러 곳에 4~10%씩 쪼개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 국부펀드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격이 관건이긴 하지만 중동 외에도 국내외에서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두세 곳 더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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