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차명거래 하더라도 실소유자·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입력 2015-10-02 18:00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5) 금융실명제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A씨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돈 1억원을 예금한 경우 A씨와 아들 모두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는 적발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앞선 사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절세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뇌물을 은닉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교회 등의 단체에서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장,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 계좌에 예금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일반은행 검사국 edu.fss.or.kr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