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직전 혼인 신고
자식, 혼인 무효소송서 패소
[ 김인선 기자 ] ‘황혼재혼’이 늘면서 자식이 부모의 재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늘그막에 이혼한 뒤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황혼재혼으로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도 황혼재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본처와 이혼한 A씨는 B씨(55)를 만나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B씨는 A씨가 전처와 사이에서 둔 두 딸이 결혼할 때 어머니 자격으로 참석했고, A씨의 회갑 행사에는 배우자로 동석했다. A씨는 2013년 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당시 68세). B씨는 A씨가 1년간 암 투병을 할 때 병수발을 들었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3개월 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제출한 혼인신고서에는 A씨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가 숨지자 둘째 딸은 아버지와 B씨의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딸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혼인신고서의 필적이 A씨의 필체와 같아 보이고 A씨가 혼인신고 10일 전에도 직접 은행을 방문해 3억여원을 인출해 B씨에게 주는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혼인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배인구) 역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봐도 A씨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선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투병 중일 때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식들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 직전 일부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의 지분은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로 나눠 갖게 돼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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