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의류제작 업체 대표 A(52)씨와 관리이사 B(55)씨에 대해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 97만여 벌(판매가 3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등록 상표인 '엠블럼'이나 '리그 패치'를 따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조된 축구복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했다"며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관세도 분할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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