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5-10-06 09:22  

경기도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단속기간' 정하고 무허가 어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와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해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하여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망, 반두 등 법에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내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 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