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공개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한 5877개의 인터넷신문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43.8%인 2572곳에 달했다. 신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인터넷신문은 직권등록취소 대상이다.
사이비 언론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등록 언론사 지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등록 인터넷신문이면서도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등록사의 25.5%인 1501곳에 달했다. 사이트가 있어도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11.5%인 676곳이었으며, '사이트 준비중'이라는 업체는 6.7%인 395곳이었다.
현재 신문 관련법 시행령상 발행요건인 '매주 신규기사 송고와 자체 생산기사 비중 30%'를 충족하는 곳은 39.7%인 2333개사다.
명칭과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호와 발행인, 편집인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누리집에 모두 담은 곳은 10.9%인 639곳에 불과했다.
통상 '포털'로 불리는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사 가운데 1년에 기사 1건 이상을 게재하는 곳은 73.9%인 184곳이었으며, 신문법상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 공개의무를 준수하는 곳은 6.0%인 15개사에 머물렀다.
실태점검은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시행했다. 올해 4월30일 기준 등록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를 매주 조사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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