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연간 비용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가 포함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상한선은)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비를, 연료비 등은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유지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연간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그 이상 지출한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배기량이나 차량값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통상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등을 합해 연간 비용으로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선 기업 로고 부착과 운행일지 작성 등을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