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농어촌 지역구, 9곳 아닌 5곳 축소 '공감'

입력 2015-10-06 18:31  

선거구 획정위, 방법론엔 견해차…8일 다시 회의

수도권 지역구 분구 줄이고 농어촌 축소 최소화할 듯
인구 상·하한선 기준 변경 검토
여야, 비례대표 등 갈등은 여전



[ 조수영 기자 ]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 수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구 축소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 규모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오늘은 구·시·군 선거구 분할 문제 등이 많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는 지역구 수를 246석인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이 거세자 발표를 미루고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 대 1’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 수를 기존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 기준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마련된 가운데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인구 상·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구 수의 평균이 아니라 특정 지역구 인구 수를 기준으로 바꾸고, 그로부터 인구편차 2 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하한선을 산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선거구가 나눠지는 지역이 줄어든다. 동시에 그 수만큼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통합을 줄일 수 있다.

획정위는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8일 전체회의를 다시 한번 소집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으나 각론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획정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획정위에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4명의 위원이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안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회동해 세부 방안을 조율하려 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안이 나오더라도 본회의 의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학재 의원은 KBS 라디오방송에서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의원정수(300명)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고정시킨다면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으며 조정한다면 최소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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