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실직자의 생계 보장은 강화하되 잦은 이직이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타먹는 ‘얌체족’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면서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 643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6개월만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실업급여 상·하한액도 조정한다. 상한액은 기존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인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 정도의 수급 자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보장 강화로 신청자 수는 10만4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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