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성남의 한 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 등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274명과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사 1명와 브로커 3명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8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대표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 80여 명을 통해 전국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총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형태로 지급했다.
보건소, 개인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6개월~1년 단위로 이 제약회사의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금액의 15~30%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를 제약회사 정보도 넘겨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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