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경연은 공제 한도를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면 결손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공제 한도와 기간 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독일도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제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세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취지에 맞게 공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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