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연 기자 ] ‘로켓배송’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소셜커머스업체 쿠팡과 택배업계 간 분쟁이 쿠팡의 판정승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광주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쿠팡 사이트에서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전국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배송인력 ‘쿠팡맨’을 채용해 주문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물류협회는 이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체단체와 검찰 등에 쿠팡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배업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불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불법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법제처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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