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사진)는 국민에게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1961년 9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 1962년 한국세무사회가 창설됐다.
지난 54년여 동안 세무사회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한국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만들고 징수를 집행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집단인 세무사의 역할이 컸다. 매년 개정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세법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세무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세금 납부가 힘들었다.
현재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 세무사 직무의 지도와 감독,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직원 연수교육, 조세구조 및 세정협력, 납세자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및 홍보,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조사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조세에 관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토론회·세미나 개최, 세무사신문과 조세 관련 도서 간행,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공제사업, 외국 및 국제조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일반인에 대한 세무회계 위탁·연수교육,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실시(시험검정용 프로그램 케이렙 개발)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국가공인 세무회계자격시험 실시를 비롯해 기업회계자격시험 실시, 한국세무사회 소유 세무회계프로그램(세무사랑2) 보급, 성년후견인지원 사업(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 등도 세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다.
세무사회는 올 들어 특히 29대 백운찬 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및 청소년을 위한 세무교육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 회관 내 무료세무상담실을 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국민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전화, 서신, 내방 및 인터넷)을 진행 중이다.
가구당 주치의를 두듯 전담 세무사를 두게 하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백운찬 회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가정주치의처럼 세무사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다. 세무사회는 회관 내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세무사를 통해 성년후견인의 양성, 성년후견인의 추천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세금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세금교실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세제도 및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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