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현석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할구청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안에 있는 주점도 일부 불법 구조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양현석 대표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불법증축 관련된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예계 빌딩 부자로 등극한 양현석 대표의 건물 시세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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