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차값따라 차등 부과 검토

입력 2015-10-08 18:07  

정종섭 장관 "신중히 고려"


[ 박준동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자동차 보유세의 조세 역진(逆進)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본지 8월17일자 A3면 참조

그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유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서민 납세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정부에서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당 △1000㏄ 이하는 94원 △1000㏄ 이상~1600㏄ 미만 182원 △1600㏄ 이상은 260원 등이다.

이에 따라 6000만원대 벤츠 차량과 2000만원대 쏘나타 차량은 배기량이 모두 2000㏄ 미만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52만원가량(교육세 포함)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동차 보유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외국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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