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8월 통합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을 합병은행명으로 결정했다. 외환은행의 영문약자 KEB와 하나은행을 합친 것이다. 서울 명동 본점에도 KEB하나은행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렸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KEB하나은행의 회사명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나온다. 합병은행 출범 이후 공시된 모든 문서에서 KEB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대외적인 브랜드명과 공식적인 회사명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다. KEB하나은행은 소비자 대상 서비스나 대외 홍보에서는 KEB하나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쓰기로 했지만, 사업자등록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신고 때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는 이름을 썼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명에 알파벳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KEB’를 넣으려면 ‘케이이비’라고 풀어써야 한다. 공시나 세금고지서 등 공식적인 업무서류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유다. 대외적인 브랜드를 ‘KB국민은행’으로 쓰고 있는 국민은행의 공식 회사명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것과 마찬가지다.
KEB하나은행은 존속법인명인 한국외환은행을 합쳐 세 개의 명칭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두 은행 합병 당시 옛 하나은행을 소멸법인으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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