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LTE 관련 특허 개발 직원에 2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5-10-11 18:46  

[ 양병훈 기자 ]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연구소에서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던 2008년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LTE 관련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2년 뒤 LG전자는 이를 팬택에 양도하며 양도대금을 66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소송을 내고 “A씨는 이 발명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발명에 대한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두 명의 공헌도를 5%로 제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